인천계양경찰서는 2일 김 모(45·여·여행사대표)씨 등 6명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식당에서 붙잡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의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치 모(42·여·중국조선족)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동포위장결혼 국내 알선책으로 중국 대련항 부근에서 A민박이라는 상호를 걸고 현지 알선책으로 활동 중인 치 모씨 등과 공모해 택시기사, 노동자 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500만원씩을 받고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다.
인천=/박흥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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