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사 폭행·협박 엄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2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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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물어 전북 전주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임 모(34)씨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돈이 없어졌다며 다짜고짜 자신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던 것.

임씨는 “운전 중이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곧바로 버스를 한쪽으로 주차했지만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조사결과 이 승객은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단순 상해죄로 입건돼 100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4일부터 이같이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다가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법무부는 2일 버스 및 택시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전자를 갑자기 폭행·협박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었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버스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특가법으로 대체되는 등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3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시내버스 3만2000대와 택시 24만5000대가 운행 중이며, 버스기사 폭행은 2003년 15건, 2005년 7건, 2005년 9건에 이어 지난해 1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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