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했더라도 혼인생활 실체없다면 사실혼 불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2 1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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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결혼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했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허만)는 동거녀 B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가 “동거녀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 의사 뿐 아니라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A씨와 B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와 동거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03년 5월에 만나 헤어질 때까지 1년여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한달에 15일 정도 함께 지냈을 뿐 일상적 동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동거녀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4년 1월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사고를 낸 뒤 B씨와의 동거 사실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회사측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와 가족(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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