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팔 골절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중생의 유족들이 사체를 병원로비에 옮겨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일 숨진 임 모(15)양의 유족 등에 따르면 임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15분께 부천 S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채 골수이식을 통한 오른팔(상완골) 골절수술을 받던중 심장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으나 숨졌다.
의료진은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수술에서 심장이상 증세를 보인 임양을 살리기 위해 5시간 가까이 노력하다가 사망하자 마치 살아있는 환자처럼 임양을 중환자실로 옮긴 뒤 “회복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 보자”며 속였다고 유족측은 주장했다.
유족측은 “임양의 어머니가 의사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주사를 맞다 죽은 아이의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임양이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책임문제를 우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족측은 또 “병원은 수술 당시 보호자 없이 임양 혼자 있었는데도 예정 수술시간보다 45분 빨리 임양을 수술실로 데려갔다”며 “어떻게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데려가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유족측은 이어 30일 오후까지도 병원 측은 임양 사망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호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자신들을 밀쳐낸 뒤 임양을 영안실로 옮겼다며 이는 엄연한 사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심장이상을 보인 임양에게 내과, 외과 등 8개과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기, 심폐보조기 등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날 밤 9시께 중환자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또 사체의 영안실 이송에 대해서는 “의사가 내린 임양의 사망선고를 여러번 유족들에게 통보했다”며 “사체를 영안실로 옮기려 했으나 유족측이 방해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동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에는 임양이 다니던 ㅂ중학교 학생 40명이 병원에 몰려가 “팔 수술하던 친구를 병원에서 죽였다”고 거세게 항의 하기도 했으며 유족측은 입양의 사체를 영안실에서 병원 로비로 옮겨놓고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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