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평서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1월 중 비자브로커에게 비자 발급에 성공하면 사례금 3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구두계약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브로커에게 발송한 뒤, 브로커가 위조한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로 이에 브로커는 피의자 K씨가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서는 K씨를 추궁, 미국으로 도주한 비자브로커의 인상착의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발췌, 추적 수사중에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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