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일 코스닥 상장법인 D사의 신주 인수권자 성 모씨 등 27명이 “주식평가기준일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 등 13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이 받은 이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증여재산인 주식의 취득 시기를 살펴볼 때 관계법령이 ‘신주 인수권자는 납입한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규정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삼아 시가를 산정해 배정했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1년 4월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36명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에 배정한 뒤 주금납입일을 다음달 16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유가증권 발행 등의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동안의 종가와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했다.
이후 D사는 강남세무서 등으로부터 “주식이 시가보다 저가에 배정돼 그 차액인 주당 266원 만큼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D사는 2005년 6월 세무서의 증여세 산정 방식은 위법하다며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같은 해 10월 국제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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