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2.2% 오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1 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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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89만명 대상 이달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에 대해 노령연금(155만명), 장애연금(6만명), 유족연금(28만명) 등이 인상되며 이 같은 조정액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45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연금수령이 2.2% 증가된 약 46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가량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은 3.3% 인상된 161만8914원으로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A값은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매월 평균소득을 연금수급을 결정하는 시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액을 산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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