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개선안은 학부과정에서 30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했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42학점이 필요한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확대했다. 또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15%에 해당하는 약 5400명 정도의 교사자격 취득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한층 신장될 것”이라면서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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