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위 이용않고 고용에 영향 안주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9 1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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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성희롱’ 해고 사유아니다” 동료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인 A사가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내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5년 5월 팀 회식 도중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목에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돼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B씨는 두 달 뒤 미국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료 여직원을 ‘Charlie’s Angel’이라고 부르는 등 성적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Charlie’s Angel’은 성적 외모만 내세울 뿐 업무상 능력은 없다는 뜻의 미국식 비속어다.

이에 따라 B씨는 결국 같은 해 8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B씨는 사측의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A사를 부당해고로 제소했고, 중노위는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며 구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서 인정된다”면서도 “회사 밖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 또는 고용에 영향을 주려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어느 정도까지를 성희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B씨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 입장에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해외 출장 회의에서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사실도 인정되나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다”며 “성희롱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B씨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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