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근무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지방공무원 임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단순위헌선언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 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씨는 과실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시 그 제재방법은 파면을 포함한 징계와 형사처벌, 공무원 지위 박탈 등이 있어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규정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공무원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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