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소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출국금지가 연장 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치료 목적의 출국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기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출국이 허용됐고 세금납부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종전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철강 부도 직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돼 복역하다 200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정 전 회장은 세금 미납을 이유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또 다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등 관계 법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일정한 사유 없이 미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금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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