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평서에 따르면 유흥업소 업주인 K 모씨 등은 일하러 찾아온 A 모양 등 2명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일수 300만원과 급전 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 280%로 정하고 고리이자를 감당 못해 돈을 값지 못한 상태로 일을 그만두자 부모에게 술집에서 일 한 것을 말하고 부모에게 돈을 받겠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P모 씨는 중국집 등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인천시 지역내 식당에서 도합 57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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