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동서에 따르면 K 모씨는 할인마트에 호프집 지배인이라고 속여 20㎏ 쌀 4포를 주문하고 대금으로 100만원 수표이니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방법으로 82만8000원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경기 시흥, 서울 강북, 경북 경주, 경북 성주, 경참 거창 등에서 총6회 걸쳐 508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K 모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현재 누범 기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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