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구 태안읍 진안리) 540의4번지에 세워진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5층까지 사무실을 만들어 K지방일간지 사옥으로 쓰고 있는 실정.
당시 이 건물은 2003년 6월경 H씨의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주는 댓가로 토지를 대물로 받아 신축한 것으로 고도제한에 걸려 수차례 행정당국 원상복구 계고를 받아 왔었다.
더욱이 지하 주차장을 막고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1층 임대상가는 2층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옥상 3면에 붙인 가로형 간판도 모두 불법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었다.
그러나 취재결과 관할 동부출장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 및 고발만 처리한 채 불법간판은 아예 최초부터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계고 및 고발 이후 건축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1항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 또는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건설업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이 건설업자는 농촌공사 소유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91의1번지 저수지주변 어업계장으로부터 관리사를 사들여 낡은 건축물을 허물고 자신의 직원 및 동생명의를 거쳐 2003년 10월 새롭게 신축해 화성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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