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3개월 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8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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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적 전무… 유명무실 경기 제2청

음식점에서 내가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전무해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일부 시는 관련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숙지조차 못해 관내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인 경기 제2청은 현황조차 모르는 상태로 수원의 본청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고 있다며 책임을 경기본청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본청에서는 이미 계도기간 2개월이 끝나고 지도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계도기간”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법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8일 경기북부 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는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중 내부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업소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 수입국가명 등을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법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경우 의정부시 35곳, 양주시 114곳, 동두천 시 1곳, 연천군 6곳, 포천시 38곳이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라고 신고 됐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곳밖에 없다”고 밝힌 동두천시의 경우도 실제 파악된 대형 뷔페만 해도 10여 군데가 넘어 현황이 현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 제2청의 한관계자는 “각 시군으로 지도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몇 차례 발송했으며 단속 실적에 대해선 본청에서 취합, 관리하고 있어 현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표시제실시의 효과와 강력한 처벌규정을 각 시행기관이 숙지하지 못하거나 단속을 외면해 ‘식육원산지 표시’ 의무업소 중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농업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마당에 시행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애써 도입한 제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지만 단속이 현재처럼 소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마저도 겉돌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장비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단속기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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