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부의장 검찰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8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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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서 전복선물… 선거법 위반혐의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시의회 부의장을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돌린 성남시의회 A부의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A부의장은 전복 선물세트를 3만5000원에 구입했다고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밝혔으나 전복선물세트의 통상적인 가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한 박스당 수십만원 상당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분당구선관위는 A부의장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경고 조치만을 했다. 그러나 A부의장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특히 “A부의장은 부친소유 땅 특혜매입, 의회 밀실날치기 주도 등으로 지역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성은 커녕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동료 의원들에게 전복선물 세트를 돌려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부의장은 설 명절전인 지난 2월13일 동료 시의원 33명에게 3만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를 돌렸으며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A부의장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구두경고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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