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남동서 지능2팀은 J씨 등 일당 3명은 지난해 4월26일경 K씨 등의 회사 및 주거지 등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후 허위 채권인 4억9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수회 걸친 폭력행사 등을 행사해 강제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한후 인천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이 확정 되지 않는등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
이에, 남동서는 이들 J씨 등 일당에 대해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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