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채무자 동생차에 위치추적기 불법 부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8 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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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서는 60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도주한 A씨를 붙잡기 위해 5개월간 A씨의 동생인 K모씨의 자동차에 위추적 송신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K씨와 J씨를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28일 부평서 지능 2팀에 따르면 K씨가 경찰서 방문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수개월간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는 것 같다며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 이에 K씨를 방문해 차량을 확인하자 차량 뒷 범퍼안 쪽에 위치추적 송신기를 발견하고 거주지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K씨를 CCTV사진으로 용의 차량을 확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타인의 위치등 정보를 불법 수집할 경우 법정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중범죄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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