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평서 지능 2팀에 따르면 K씨가 경찰서 방문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수개월간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는 것 같다며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 이에 K씨를 방문해 차량을 확인하자 차량 뒷 범퍼안 쪽에 위치추적 송신기를 발견하고 거주지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K씨를 CCTV사진으로 용의 차량을 확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타인의 위치등 정보를 불법 수집할 경우 법정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중범죄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