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내달 9일부터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3000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양천구도 지난 21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천구도 내달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1만2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무단투기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 구청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영상 등에 촬영된 ‘무단 투기자’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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