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보건소장의 발언은 ‘출산을 바로 앞 둔 진정인을 채용하게 되면 출산 후 휴가를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임신 중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차별적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소장과 같이 면접을 진행했던 위원들은 모두 보건 소속 직원이었다는 점, 질문이 주로 출산일과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던 점 등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임신과 출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주된 사유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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