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7일 중국산 저가 골프용품 1만여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김 모(42)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체 대표 송 모(6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퍼터와 샤프트 1만여개를 수입해 약품과 절단기를 이용해 원산지표시를 국산으로 고친 뒤 유명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최고 20만원에 판매,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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