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마씨와 리씨는 중국국적의 한족으로 지난 지난해 3-4월경 한국에 취업할 목적으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뒤 대형사우나 등에서 맛사지사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배후자 여성인 김씨와 또다른 김씨는 피의자 마씨와 리씨로부터 혼인 댓가로 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리씨와 위장 혼인한 김씨는 지난 2000년경 탈북한 북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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