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40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7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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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광고에 악용… 수사 착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400여만명의 정보가 유출돼 불법 대부업 광고에 악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3사는 경찰이 확인할 때까지도 개인 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출 당시 가입자 DB의 접속 기록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 업체의 허술한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7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400여만명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업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부업자 하 모(32)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차모씨(31)를 같은 혐의로 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K, H, D사의 17개 지사를 통해 가입한 400여만명의 개인 정보가 저장된 CD를 구입했다.

그리고 같은해 7월14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포폰을 구입, 명의자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미 확보된 인터넷 가입자 개인 정보 및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2500만여개의 전화번호로 대부업 광고 문자 메시지 900여만건 발송했다.

이 과정서 하씨 등은 문자 메시지 발송 요금을 대포폰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2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도 제작, PC방에서 여러대의 컴퓨터를 통해 한꺼번에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1000만원씩 받고 3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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