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사촌 동생인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6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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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벌인 60대 결국 쇠고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6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임을 내세워 외자유치를 미끼로 약정금만 받아 챙긴 김 모(6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파주 모 사우나 업소 인수와 관련, “지금 2000억원의 외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사우나 업소 인수대금 5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인수희망자 2명으로부터 자금유치를 위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2월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H건설 인수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 공범 김 모씨로부터 위·변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90억원짜리 자금사용승락서 및 금융기관 통장사본을 건네받아 행사한 혐의(위·변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우나 업소와 관련해 외화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것을 들먹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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