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91의1번지 부지는 농촌공사 소유로 지난 1992년부터 저수지주변 어업계장인 K씨 명의로 된 관리사와 점포가 있었지만 2000년경 향남면 박 모씨가 사들여 낡은 건축물을 허물고 자신의 직원 및 동생명의를 거쳐 2003년 10월 새롭게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공사 및 화성시와의 불법건축물 논란이 불거져 200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무단점용료(1970여만원)를 토지소유자인 농촌공사에 납부했었으며, 화성시로부터는 2005년 7월까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를 3차례나 받았었다.
당시 시는 계고장을 통해 건축법 제8조, 제69조 규정을 들어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해야하니 자진철거해 달라는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계고장이 나간 2005년 6월 이후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박 모씨의 자진철거는 커녕 관할 관청의 고발에 이은 행정대집행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묵인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박 모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찾지 못한 채 무단점용료를 납부한 2004년 이후부터 금년 12월까지 820여만원의 부지 임대료를 농촌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전해들은 지 모씨는 “저수지 관리사를 공동관리인들과 협의도 없이 매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뻔히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화성시의 직무유기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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