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상동 S빌딩에 40여평의 휴게텔을 차려놓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9만~12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차씨는 ‘외국여성과의 풀서비스’라는 광고까지 내고 하루평균 30여명의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아 모두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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