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환경연합서구지회 김회장에 따르면 “밤 10시경 A씨라는 제보자가 C화학에서 무단으로 하수구를 통해 북항쪽 복개천으로 폐수를 방류한다고 있으니 빨리 올것을 연락해와 급히 환경운동연합(이보영지회장)과 C화학으로 가서 방류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해양경찰서와, 서구청에 신고를 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C화학에 관계자는 “미생물 처리과정에서 부화변의를 일으켜 미생물이 아사되다 보니 부적정 운영이 발생 되어 대응이 늦어졌다고 밝히고 앞으로 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시 자체계승 계획서에 의해서 48시간 이내에 배출초과분에 대한 부과분을 완료시까지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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