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불법급유 6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5 18:14: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경, 선박급유사업증 없이 마구 공급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 수사과는 항만 공사현장의 선박 및 화물차량의 연료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P(47)씨 등 6명을 붙잡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25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T석유 대표 P씨는 선박급유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2월말까지 인천 북항 소형선박 접안시설공사 현장의 예인선과 부선에 사용하는 연료용 경질유 348드럼 8400여만원을 육상 홈로리 차량을 이용 불법으로 공급한 협의라고 밝혔다.

또 P씨 외 T주유소 대표 Y(50)씨 등 3명은 인천항만내에서 홈로리를 이용, 수입화물 수송용 트레일러 차량에 연료유를 불법으로 공급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용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석유류 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는 2만리터 적재 탱크로리 차량으로 항만하역작업 건설기계 등에 연료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D주유소 대표 E(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인천 해경은 인천지역의 항만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