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5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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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138곳 예방점검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사업장근로감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5월18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강남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호텔, 대형음식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종 사업장 등 1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방점검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급),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가 병행된다.

강남지청은 또 취약계층인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과, 취약분야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자파견과 자체 선정한 노무관리 취약분야인 기획부동산업체 등 798곳을 대상으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지청은 2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방배 웨딩문화원 홀 강당에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430개 업체의 노·사 대표 및 노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07년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지청은 설명회를 통해 올해 노사관계 정책 방향, 근로감독 계획, 원만한 임금교섭, 비정규보호법률과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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