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는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고액과외 등 오히려 사교육비만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가 배짱영업 계속
23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가에는 학원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왔다. 학원가 인근에는 학원 차량과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의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보통 자정이면 볼수 있던 풍경이 1~2시간 앞당겨 펼쳐졌다.
시행 첫날 시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아서인지 대치역 인근에 자리한 학원들은 대부분 규정을 지켜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치동 S학원 관계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 개정된 학원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행 첫날이라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단속 나오면 대치동이 1순위 대상인데 누가 맘 놓고 영업하겠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목동의 학원가는 몇몇 대형 학원들을 제외하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수업을 진행했다.
목동의 대표적 입시학원인 J학원도 10시50분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11시나 돼서야 학생들이 학원을 우르르 빠져나와 늘어서 있는 학원버스에 올라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보습학원과 논술학원들은 11시를 넘어 자정까지도 계속 수업을 진행했고 일부 학원은 간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려놓았지만 교복차림의 학생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목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조례 제정 초기에는 집중단속에 대비해 수업시간표도 10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시행 초기에만 조금 위축될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도 “학교에서도 0교시 못하게 하고 사설 모의고사 보지 못하게 해도 다 하지 않느냐”며 “학교도 규정 어겨가며 하는데 굳이 지킬 것 다 지켜봤자 우리만 손해 아니냐”고 말했다.
▲개정 학원법 실효성 의문
서울을 비롯해 대구, 강원, 경북, 충북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제한하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량에 따라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조례에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단속을 통해 이를 어긴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계속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5점을 받고, 총 30점을 넘으면 1주일 영업정지, 66점을 초과하면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원관계자와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까지 개정 학원법이 오히려 사교육만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J학원 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학원으로 오는 것 아니냐”며 “공교육이 부실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학원수업만 제한하면 불법 고액과외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무모 김 모(54·구로구 항동)씨는 “무조건 학원수업만 제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고쳐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 단속을 한다 해도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수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H학원 관계자는 “벌점 66점이 초과되면 학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벌점이 그리 크지도 않아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부분 위험을 감수하고 심야수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수업료 단속이 끝나고 심야 수업을 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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