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5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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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환자 배가른 의사‘유죄’선고 원심 확정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환자의 배를 가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CT사진을 잘못 판독해 환자의 배를 갈라서 맹장을 절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외과의사 채 모(43)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CT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이유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상의학적 통계자료가 급성충수염의 확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오진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개복술(開腹術)을 했던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군산 모 병원 외과전문의 채씨는 2002년 8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A씨에 대해 충수염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판단, 방사선과 과장 김 모(37)씨에게 CT 촬영을 의뢰했고, “오른쪽 난소 부근에 소량의 액체 지류가 있고 소장의 끝부분에 조그만 공기방울들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급성충수돌기염과 천공’이라는 결론을 듣게 됐다.

이에 따라 채씨는 당직 외과의사에게 급히 수술을 지시했으나 의사의 소견과 달리 피해자의 충수가 정상이었던데다 장기 바깥쪽에 공기방울도 없자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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