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애로해소 상담실’을 운영, 빠른 시일내로 지역내 업소에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는 “만약 오는 5월30일까지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개수명령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비상구 등 미설치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완 서장은 “지금은 다소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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