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인터넷 연예인모의증권시장 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스닥을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을 침해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사전 동의 없이 원고들을 모의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를 사고 팔도록 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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