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A씨 등은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뒤 내국인인 B씨와 공동투자 형식을 취하는 허위서류를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D-8, 기업투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된 뒤 다시 입국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서는 같은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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