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갖고 불법 입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2 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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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4명 붙잡아 조사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 등 2명과 이들의 입국을 도와준 B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포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A씨 등은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뒤 내국인인 B씨와 공동투자 형식을 취하는 허위서류를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D-8, 기업투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된 뒤 다시 입국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서는 같은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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