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무료체험’ 빙자 강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2 1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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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용 권유하고 어느날 돈내라 문자메시지 보내 경기도내에서 최근 ‘안마기 무료체험’을 빙자해 물품을 강매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안마기 무료체험 피해 소비자상담이 3월에만 1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부 안마기 업체들은 전화로 무료 안마기체험행사에 참가하라고 소비자에게 권유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도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고양시에 사는 C(20대·여)씨는 지난 2월 중순 경 안마기를 무료체험해보라는 전화를 받아 안마기를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경험하지 못해 업체에 수회에 걸쳐 반품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문자로 물품대금 29만8000원을 납부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또 양주의 K(30대·여)씨도 무료사용 전화를 받고 사용하다 어렵게 업체와 연락이 돼 안마기를 반품했지만 대금독촉을 계속해 와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공짜·당첨 등을 빙자한 판매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소비자상담기관 및 관할 관청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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