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평서에 따르면 G 모씨는 지난해 12월7일 지역내 성인 오락실 상품권 환전소에서 단속나온 경찰관을 사칭한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00여만원을 절취한 협의와 계양구 소재 한 성인오락실 업주인 P 모씨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 모씨외 3명이 범행을 계획 했으나 이들 범행을 눈치챈 업주 P(49)모씨가 자리를 피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혐의로 공범 관계를 추궁해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서는 특수 절도 및 강도 예비혐의로 G 모씨와 J 모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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