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현금승차땐 ‘1000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1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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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인상요금 받아 현재 80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버스의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현금승차요금은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요금조정안을 최종 확정, 지하철·버스운영기관의 요금신고를 수리한 뒤 내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은 100원(광역버스 300원)이 오르고 지하철 단독통행 요금산정거리를 기본거리는 12km에서 10km로, 추가거리는 6km에서 5km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동일생활권인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의 형평성 확보와 통합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인천광역시·경기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서울·인천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성인의 일반형버스 요금은 800원→900원으로 100원(12.5%↑) ▲좌석버스는 1300원→1500원으로 200원(15.4%↑) ▲직행좌석버스는 1500원→1700원으로 200원(13.3%↑) 오른다.

현금요금은 일반형 버스가 1000원, 좌석버스는 1600원, 직행좌석버스는 18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형버스의 교통카드요금과 현금요금이 각각 720원(600원→720원 20%↑)과 800원(650원→800원 23%↑)으로 오르나 좌석버스 요금은 동결되고 직행좌석버스요금은 오히려 1360원으로 내린다.

어린이도 일반버스의 교통카드와 현금요금은 모두 450원(300원→450원) 50% 인상되지만 좌석버스는 1400원→1000원으로 400원(-28.6%), 직행좌석버스는 1600원→1200원으로 400원(-25%)이 인하된다.

도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분을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버스요금인상안을 결정하고 적용시기를 조율해 왔다.

도 관계자는 “도의 버스요금 인상폭과 요금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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