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 다니는 오 모(17)양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양은 청구서에서 “국가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18세 미만 초·중·고교생에게 도서관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 각종 도서 및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도서관의 이용자 나이 제한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회칙 제3조는 이용대상자를 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관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 임재화 사무관은 “어느 나라이건 국가 대표 도서관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18세 미만의 경우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따로 두는 분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에서 충분한 자료 열람이 가능한데다 중앙도서관은 성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근로자나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18세 미만인 자에 한해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사실상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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