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1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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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합격 시켜주겠다” 꾀어 1천만원 받아 인천 부평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있었던 B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과 관련, 향우회 인맥을 통해 채용 될 수 있게 주겠다고 한 후, 시험에 합격하자 사례비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협으로 현 주민자치위원 K 모(46)씨와 구청 미화원인 G모(58)씨을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검거 했다 .

20일 부평서에 따르면 자치위원인 K 모씨와 G 모씨는 모 향우회 회원으로 K모씨가 G 모씨에게 지난해 12월에 실시하는 미화원 채용 시험에 합격되도록 힘 써주겠으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G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S 모씨의 동생인 C 모씨의 이력서를 건네 받아 K 모씨에게 전달했으며 C 모씨는 미화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자 C사례금 1000만원을 12월경 C 모씨로 부터 수수하여 나눠 가진 협의로 라고 밝혔다.

또한 부평서는 이들이 금품수수 관련, 협의를 계속 부인하자 대질과 관련자료 확인을 통해 자백을 받아 자치위원인 K 모씨와 C 모씨와 중간 역활을 한 G 모씨에 대해서 불구속시켰으며 자치위원인 K 모씨는 구속시킨 것으로 이는 C 모씨가 미화원 채용시험관련 올 3월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평서의 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B구청 관계자는 미화원 채용시험등에 관련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독하지 위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 미화원에 대해서는 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품을 건낸 C 모씨에 대해서는 노사위원회와 협의를 걸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례금을 건넨 C 모씨가 미화원 채용시험에 자력으로 합격한 것을 알고 사례금 1000만원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자 일부인 25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750만원을 C 모씨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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