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비정의 40대 아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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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버지 생활고 핑계 안돌봐 끝내 숨져 인천계양경찰서는 20일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한달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A(39)씨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아버지 A(74)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자 집에 혼자 버려둔 채 음식제공 등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1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아들이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 다친 사실을 통보만 했어도 정부 보조금으로 치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우유팩만 사서 아버지 옆에 놓아두었을 뿐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았고 대소변도 처리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안에 오물이 점점 쌓여가면서 냄새가 진동하자 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인근 공장의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2, 3일에 한차례 정도 집에 들릴 뿐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부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뜬 뒤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 왔지만 아들은 생활고를 핑계로 귀찮은 아버지의 존재를 외면했다.

결국 아버지는 다친지 한달만인 지난해 12월16일 숨졌다.

아들은 아버지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말랐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비정한 아들을 뒤늦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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