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검사, 前남편은 의원… 50대 여인 사기행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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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극빈자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가로챈 유통업체 B사 대표 박 모(55·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7월 문 모(49·여)씨에게 “각 구좌당 5개의 저주파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이를 다시 사우나 등에 임대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구좌에 700만원을 납입 받는 등 4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70세 이상 고령이나 가사도우미 등 극빈자들의 상대로 “아들이 검사이며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라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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