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폭력시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1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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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더 무거운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송영천)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3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 등 시위 가담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죽봉 등을 사용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점,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적법한 공권력에 대항해 다수의 부상자를 낸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쇠파이프나 돌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낸 점, 시위 이후 주민들이 정부와 이주 대책에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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