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죽봉 등을 사용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점,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적법한 공권력에 대항해 다수의 부상자를 낸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쇠파이프나 돌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낸 점, 시위 이후 주민들이 정부와 이주 대책에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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