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음란영상을 국내 P2P 사이트 5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직장인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6명, 대학생 8명의 순이었으며 가정주부도 2명이나 포함됐다.
이들은 음란물을 네티즌들이 다운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을 사는 방법으로 10~28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음란 영상은 인터넷이나 비디오 등 다른 매체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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