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는 83명은 3.1운동 이후 중일전쟁사이(1919년에서 1937년) 귀족 작위와 중추원 관직을 받은 인물 등이다.
공개된 41명에는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했던 조희창씨, 갑신정변 당시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신응희씨, 영등포경찰서 경부 출신 김윤복씨, 친일신문 시사평론 주필 출신 김환씨, 경성재판소 판사 출신 박만서씨 등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42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직계 비속 등 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특별법 제19조제5항).
또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특별법 제24조).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기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9년, 제2기 1919~1937년, 제3기 1937~1945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기 2차 조사대상자도 오는 5월말께 선정한 뒤 11월말 2기 보고서를 완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작년에도 제1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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