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용호씨의 형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일단 형집행정지를 하고 재판하는 것이 억울함이 없을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김모씨의 증언에 대해 ‘위증 확정 판정’이 내려져서 이씨의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됐다”며 “김씨의 위증 부분을 증거에서 뺀 뒤 유무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언이 증거에서 빠진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씨의 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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