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 관련부서는 주민의 입안제안 및 입안권자 선택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해석 미비로 1년 가까이 공사가 답보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왕본동 신축 이전 부지 700평에 대해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으나 바닥면적 협소로 인해 청사 배치가 어려워 부족한 400평 부지를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관리부서에 협의 요청 했다는 것.
하지만 도시과는 지난해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지침에 의하면 업무상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해 보전 대상이 되는 지형, 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거나 다른 도시계획의 이용이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시정을 위해 변경 결정이 불가피 할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경우 및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 등은 “변경제한에서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볼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건은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와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지침서의 저자인 윤혁경박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도 기존 시설의 범위는 설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고 주민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윤 박사는 또 무엇이든 제안은 가능하고 다만 입안권자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만 결정하면 된다는 해석을 했다.
주민의 제안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 즉 동사무소 등 시장군수가 입안해야하는 시설까지 포함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과 및 주택과 등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2개 협의 부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재로 건축협의(재정비) 및 동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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