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B씨가 신청한 정왕동 1773번지 상에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에 대해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계획에 있어 특혜 의혹과 함께 각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흥YMCA를 비롯한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왕동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2004년도 당시 정왕동 1773번지 토지에 대해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지난 2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공지를 폐지를 스스로 결정, 충전소 건축이 가능토록 하게 만들어 주는 골을 자처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1773번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04년도에 이미 공공공지로 결정된지 5년이 되지 않아 이번 공공공지 폐지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위반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 타당한이 경우 5년 이내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B씨가 제시한 내용은 주민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 가스충전소 건축제안은 현재 추진중인 군자매립지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등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향후 MTV사업이나 철강단지 조성에 의해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예외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큼 타당한 제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가스충전소 건축과 관련해 시는 법원의 조정권고 내용을 왜곡하여 개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시는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위반하여 시설 결정을 하는 등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향후 군자매립지를 비롯해 시화MTV사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법의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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