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명칭 변경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아파트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초 아파트 명칭변경 신청을 냈으나 같은 달 하순 동작구청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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