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변경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8 18:11: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사당동 롯데 낙천대 입주자들 승소 ‘롯데캐슬’로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의 외관이 바뀌면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명칭 변경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아파트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초 아파트 명칭변경 신청을 냈으나 같은 달 하순 동작구청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