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개하라” 동두천시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8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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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동·생연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동두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절차에 대해 ‘공개하라’는 주민과 ‘못 한다’는 공무원이 팽팽하게 맞서 법률적 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해당주민에게‘공개 한다’는 내용을 통보, 시청을 방문했으나 자세한 내역은 모두 공개를 거부한 채 “달랑 지형도면 1장으로 공개를 마무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2일 3시경 주민 A 모씨는 자신이 며칠 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사안인 지행동 312번지 일원 및 생연동 232번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계서류를 공개한다는 통보를 받고 도시과를 방문, 민원담당인 H씨로부터 요청한 공개서류를 받았으나 달랑 지형도면 1장뿐이었다는 것이다.

“법규정이었으며 도시과 내부 상의 결과”라는 말에 법규정을 잘 모르는 A 모씨는 그저 의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틀 후 14일 시청 도시과를 재방문한 A씨는 결정·고시된 관계서류를 왜 공개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자 “자신이 법을 바꿔서라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주민 A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 25조 2항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정하며 제 30조에는 결정·고시한 관계서류는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명시돼있음을 강조하며 “법에 분명히 이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의 도시과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고 힐책했다.

이에 경기도의 도시계획관련 한관계자는 “동두천시 지행동 312-5번지일원 및 생연동 232번지 일원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이미 공고를 통해 실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이해관계인)청취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기준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롯해 8개 항목의 대상이 있으나 일반민원의 경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항목을 들 수 있다.

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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