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일 “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탁의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 주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변호사법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윤 모(57)씨는 2003년 9월 아파트 시행업체 H사로부터 2억원을 받아 시 공무원의 지인인 B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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